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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09 2011노6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C의 2008. 12. 3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 I이 일관되게 피고인 C로부터 협박을 받아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은 당시 충분한 자력이 있어 피고인 A에게서 돈을 빌릴 필요가 없었는데 피고인 A, C의 협박 때문에 피고인 A, C에게 돈을 주게 되었던 점, 설사 I이 피고인 A, C에게 반환할 채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C의 행위는 권리 행사를 빙자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협박을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C가 I을 공갈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피고인 A, C의 2009. 9. 2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 I이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AR의 진술 등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가 I을 공갈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피고인 A, B의 2010. 6. 2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B이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I이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의 이 부분 공갈행위가 인정된다. 라.

피고인

C의 2009년 4회에 걸친 공갈의 점에 관하여 I이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AA 역시 I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 C는 I에게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I이 아닌 주식회사 AM(이하 ‘AM’라 한다)에 투자한 것으로서 I과는 무관한 점, 피고인 C는 I에 대한 차용증이나 투자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I이 피고인 C에게 돈을 준 것은 피고인 C의 협박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설사 피고인 C가 I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