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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5고단6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7.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F 앞 도로를 내방역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이수역 사거리에서 이수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로이고 중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하는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3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신체 왼쪽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7. 22:04경 중앙대학교병원으로 호송중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1년6월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전방주시의무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