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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1.08 2019가단10630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과 피고 D협회에 대한 청구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천안시 서북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1. 26.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나. 피고 B의 배우자인 G은 2017. 5. 26. 피고 B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9,000만 원, 기간 2017. 6. 10.부터 2019. 6.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전인 2017. 5. 22. G과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돈을 계약금으로 인정받았고, 2017. 5. 27. 피고 B 명의 계좌로 보증금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29.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C이 대표로 있는 ‘H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작성되었는데, 피고 C은 G에게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하여 G이 위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바. 피고 D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2017. 2. 7.경 피고 C과 사이에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공제계약(공제기간 2017. 2. 7.부터 2018. 2. 6.까지, 공제가입금액 1억 원)을 체결하고 공제증서를 발행하였다.

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25.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