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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7 2015고정8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2015. 2. 4. 15:4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농협중앙회 방면에서 35호 국도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35호국도 방면에서 양산시청방향 편도1차선 중 1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E(남, 58세) 운전의 F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 차량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4.15:4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양꼬치 중국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사거리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버스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