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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4 2017구합32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12. 5. 10. 인테리어 및 실내장식업, 주택수리 및 건설인력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3. 12. 31.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 원고는 2012. 8. 20.부터 2013. 10. 23.까지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동래세무서장은 2015년 10월경 이 사건 법인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추계소득금액 112,255,840원에 대하여 법인세 15,524,981원을 결정하고, 위 추계소득금액 112,255,840원을 2013 사업연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원고 및 C에게 각 상여처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대표자 소득구분 사업연도 귀속연도 소득금액 원고 상여 2013. 1. 1. ~ 2013. 12. 31. 2013 95,033,026원 C 상여 2013. 1. 1. ~ 2013. 12. 31. 2013 17,222,814원 피고는 동래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원고의 인정상여소득금액 자료를 통보받고 2016. 12. 1. 원고에게 2013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23,295,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24. 국세청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은 사실이나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2017. 4. 20. 원고가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되, 다만 원고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2013. 1. 1.부터 2013. 10. 23.까지 296일을 재직일수로 보아 안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피고는 당초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