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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7구합70145

정비구역해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0. 23. 수원시 고시 C로 고시한 수원시 장안구 D 일대 28,911㎡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수원시 장안구 D 일대 28,911㎡(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7. 3. 수원시 고시 E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의 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2009. 10. 28.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9. 11. 3.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다. 원고의 조합원인 F의 남편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조합원들로부터 정비구역 해제동의서를 징구하여 2017. 4. 25. 피고에게 정비구역 해제요청서(이하 ‘이 사건 해제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7. 5. 8. 수원시 공고 G로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5. 10.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수원시 고시 H, 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쟁점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요청 요건[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공람 공고를 취소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4. 수원시 공고 I로 다시 이 사건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 공고를 실시한 후, 2017. 10. 23. 수원시 고시 C로 이 사건 쟁점 조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요청(동의면적 51%)이 있음을 사유로 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에 관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해제하였다

(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해제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