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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5 2012고정50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0.경 서울 강서구 C 1층 D 매장에서 전화상으로 고소인 회사 주식회사 E 본사 영업관리부 심사담당 직원과 전화통화 하면서 건강ㆍ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최근 3개월간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급여통장거래내역 등을 팩스로 보내고 대출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6만 원씩 40개월 동안 매월 15일에 상환하는 직장인신용대출 300만 원을 받으면서 “대출조건변경서”를 자필로 기재,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로부터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매월 15일에 원리금 약정금액 16만 원씩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회사로부터 직장인신용대출금 2,940,487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송금확인증, 인천지방법원 결정문(개인회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출 당시 고소인 회사에 수입내역과 대출내역을 모두 알려 주었기 때문에 고소인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대출 신청 당시 고소인 회사에 피고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대출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약 3,000만 원 정도였고, 피고인의 월급으로는 기존 채무의 원리금 및 이자를 지급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거의 없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