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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14 2018고단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29] 피고인은 2009.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8. 2. 18. 00: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D BMW GT 30d 승용차를 약 20cm 정도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024] 피고인은 2018. 8. 22. 16:10 경 익산시 E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2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 변호인과 피고인은 공소사실 부인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2. 18. 00:50 경까지 음주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운전 시점은 같은 날 00:55 경이고, 호흡 측정 시점은 같은 날 01:12 경인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이 음주에 따른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측정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82% 인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 고단 10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