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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2 2014나2024691

기타(금전)

주문

1.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다. 라.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그 말미의 인정근거에 갑 제9호증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이 사건 병원의 발전 1) 이 사건 병원의 의사 수는 2003. 12.경 6명이었으나, 2007. 12.경 9명, 2011. 12.경 11명, 2012. 10.경 13명이 되었다. 이 사건 병원의 매출액은 2005년도 6,377,561,000원, 2006년도 7,964,202,000원이었는데 2007년도에 급증하여 10,376,783,000원이 되었고, 2008년도 10,602,305,000원, 2009년도 10,410,630,000원, 2010년도 10,714,479,000원으로 큰 변동이 없다가 다시 2011년도 12,754,705,000원, 2012년도 14,861,962,000원으로 크게 증가하여 위 기간 매출액은 연 평균 7.4% 상승을 기록했다. 2) 이 사건 병원의 규모도 확장되었는데, 2005년경 G빌딩 2층을 추가로 임차하여 병동을 늘리는 등 2012. 10. 31. 현재 이 사건 병원은 G빌딩 2층 1,167㎡와 G빌딩 3층 1,018.19㎡를 본관으로, D빌딩 전체(357.88평)를 별관으로, 서울 강남구 J, 2층 302호를 병동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다. 라.

비용 분담 등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갈등 1)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는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한 후부터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3년의 계약기간이 만료한 2006. 3.경까지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소원고의 매출액에서 반소원고의 진료에 수반되는 직접경비를 빼는 방법으로 반소원고의 수입금을 정산하여 반소피고가 반소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 왔다. 2) 그러나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는 위 계약기간이 만료한 2006. 3.경부터는 반소원고가 직접경비 외에 병원운영 관련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여 ① 공통경비 직원 급여 등 병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