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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구합1004

관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ㆍ소매업 및 수출입업을 하는 사람으로, 수출업자인 중국의 DALIAN SSANG TAE FOOD CO., LTD(이하 ‘이 사건 수출업자’라 한다)로부터 건조팥, 깐회색팥, 회색팥(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중국 다롄(大連)항에서 선적하고, 2011. 11. 21.부터 2012. 1. 11.까지 사이에 우리나라에 반입한 후, 2011. 11. 25.부터 2012. 3. 5.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265달러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부산세관장은 원고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하여 2013. 1. 23. “원고가 수입신고한 이 사건 물품의 신고가격이 관세법 제30조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물품 구매 경위와 수입신고 시 제출한 계약서상 계약 당사자 및 구매경위 내용이 다르며, 중국 현지의 팥 거래상황, 원고의 물품에 대한 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의 품위계측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신고가격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의한 방법으로 유사물품인 붉은 팥 중 가장 낮은 신고가격인 톤당 미화 989.98달러를 조정한 톤당 미화 959.07달러를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기획심사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2. 1. 원고에게 관세 합계 1,050,168,78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10. 1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이 사건 물품의 입항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