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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0 2013고정2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70세)로부터 분양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수개의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7. 17. 15: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호 법정 앞 대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