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0 2013고정2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70세)로부터 분양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수개의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7. 17. 15: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호 법정 앞 대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