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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6 2016나2284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3. 25.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D와 자녀들인 원고, 피고, E, F, G, H, I이 있었다.

나. 망인은 2011. 3. 31.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아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3. 3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망인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가액 1 삼척시 J 대 436㎡ 중 358/436 지분 108,484,848원 2 위 지상 제2호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본가 51.57㎡ 7,000,000원 3 K 대 347㎡ 105,151,515원 합계 220,636,363원

다.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는 없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3.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의 산정

가.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