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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6구단92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1986. 4. 2. 육군에 입대하여 1988. 10. 13. 하사로 만기 전역하였다.

⑵ 원고는 2010년 제187차 보훈심사회의(2010. 9. 9.)에서 ‘추간판탈출증(L4-5-S1)’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인정되었지만, 그 무렵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받아,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등록되지 못하였다.

⑶ 원고는 2013년 제199차 보훈심사회의(2013. 8. 22.)에서 ‘추간판탈출증(L4-5-S1)’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자가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인정되었지만, 그 무렵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받아,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등록되지 못하였다.

⑷ 원고는 2016. 1. 7. ‘추간판탈출증(L4-5-S1)’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16. 6. 27.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받았다.

⑸ 이에 피고는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비해당 결정 통보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4에 의하면, 상이등급 7급 6109호는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인정되는데,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최하 상이등급인 7급 6109호에 해당하려면 ‘특수검사(CT, MRI) 소견이 뚜렷한 재발이 있으며 감각 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나 '근위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