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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25 2017노37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 당시 현장에 방문한 사람이 피고인 밖에 없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난동이나 자해로 생길 수 없는 부분인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피해자와의 관계, 동종 폭력 범행이 반복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기하는 정황이나 제출하는 자료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