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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309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3090』 피고인은 2018. 7. 17. 02:52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들어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계산대 밑에 놓여 있던 현금상자에서 7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284』

1. 쿠션 벽면 손괴 피고인은 2018. 7. 29. 05:06 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57에 있는 서울 강동 경찰서 보호유치 실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긴급 체포되어 수감 되어 있던 중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자해방지 용 쿠션 벽면 2 장을 양손으로 뜯어 내 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장애인 보조 손잡이 손괴 피고인은 2018. 7. 29. 09:59 경 위 1 항 기재 서울 강동 경찰서 유치 4 실에서, 그 곳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보조 손잡이를 양손으로 뜯어 내 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8고단2479호 판결 문),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8 고단 30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침입방법 확인) 『2018 고단 32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유치장 내부 CCTV 확인), 수사보고 (H 팀 G 작성 사건 발생보고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공용 물건 손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