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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9 2015구합241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아프가니스탄 회교공화국(이하 ‘아프가니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11. 8.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1. 2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2. 12. 7.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1. 10.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27. 기각되었고, 2014. 11. 17.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년경부터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있는 여러 비정부단체(NGO)에서 일하기 시작하였고, 2009. 4.경부터는 수도인 카불에 있는 적십자사에서 통역 봉사를 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에 적대적인 탈레반의 활동으로 치안이 매우 불안한데, 원고가 적십자사에서 미국인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탈레반에게 알려져 탈레반이 원고를 찾아내 살해하려고 하고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위협을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미국과 영국이 2001년에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여 탈레반 정권을 무너트린 이래 아프가니스탄은 내란 상황에 접어들어 인권과 치안상황이 열악해졌다.

다만, NATO가 이끄는 국제안보지원군(ISAF)은 아프가니스탄 보안군과 함께 수도인 카불과 그 주변의 치안 유지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카불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