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E(2017. 9. 26. 기소 중지 처분) 는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폐업한 공장을 임차 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E는 위 게임 장의 실업 주로서 위 게임 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환전상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바지 사장 역할을, 피고인 C은 손님들을 태워 위 게임 장에 데려 다 주는 속칭 ‘ 깜 깜이’ 차량 운전자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3. 13. 경부터 2017. 3. 20. 20:30 경까지 위 장소에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 야마 토’ 게임 기 등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지인들에게만 문자를 보내
이용을 원하는 손님을 ‘ 깜 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게임 장에 출입시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7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A, B; 징역 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게임산업진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