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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14 2015가단561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