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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3가단28838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7,062,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4.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대우건설’이라고 한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3-1공구 노반신설 기타 공사’를 수급한 후, 2012. 5. 25. 피고 주식회사 아우조건설(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3.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75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4. 3. 7. 그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이하 ‘피고 아우조건설’이라고 한다)에 위 공사 중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2. 5. 25.부터 2014. 12.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아우조건설의 요청에 따라 2013. 3.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자신의 소유인 D 24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지하 터널공사의 발파작업으로 발생한 돌을 트럭에 실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외부로 반출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위 트럭을 운전한 채 수직구에 설치된 차량용 리프트에 탑승하여 약 53m 아래의 지하 공사장으로 이동한 다음 발파작업으로 발생한 돌을 트럭에 싣고 트럭을 운전한 채 다시 리프트에 탑승하여 지상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였다.

한편, 위 리프트는 지상에 있는 리프트 운전자가 리프트 내 차량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화면을 보면서 수동으로 조작함에 따라 지상과 지하 공사장을 왕래하였는데, 원래의 설계상으로는 안전을 위하여 리프트 안전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리프트 운전자가 조작하더라도 움직이지 않는 구조였다.

원고는 2013. 6. 24. 23:00경 위 트럭을 운전한 채 리프트에 탑승하여 지하 공사장으로 이동한 후 위 트럭을 후진하여 리프트에서 나오던 중, 리프트 운전자인 피고 아우조건설의 근로자 E가 CCTV 화면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