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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8 2016구합7392

직권해제등처분부작위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청구

주문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가 2016. 6. 30. 원고(선정당사자) A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D주택재개발 정비구역 1) 원고 A 및 선정자 F, G, H, I, J(이하 ‘이 사건 D구역 관련 원고들’)는 서울 성북구 K 일대 20,657.3㎡에 지정된 D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D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D구역과 관련하여, 2002. 4. 23. D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고시(서울특별시 고시 L)하고, 2011. 11. 10. 위 정비구역의 면적을 18,486㎡에서 20,657.3㎡로 변경하여 D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M)를 하였다.

나. E재정비촉진구역 1) 원고 B 및 선정자 N, O, P, Q(이하 ‘이 사건 E구역 관련 원고들’)는 서울 동대문구 R 일대 65,338㎡에 지정된 E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이하 ‘이 사건 E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E구역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이 사건 E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일자 내용 2006. 10. 19. S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 2008. 1. 7. S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T) 2008. 12.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의 E재정비촉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2009. 3. 12. S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U) 2010. 10. 21. S재정비촉진계획(E구역) 변경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V) <표>

다. 원고들과 선정자들의 민원 신청 및 피고의 답변 1) 이 사건 D구역, E구역 관련 원고들과 원고(선정당사자) B의 보조참가인을 포함한 113명의 사람들은 2016.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D구역, E구역은 정비예정구역으로서,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2016. 7. 14. 서울특별시 조례 제6299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