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2.27 2016가단186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03,9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2018. 2.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빙수 및 커피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4. 2. 12. 피고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부산 중구 D에서 ‘E점’이라는 상호로 빙수 및 커피 전문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가맹점주이다.

나. 원고는 가맹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14. 11.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가맹점을 위탁운영하기로 하는 ‘E점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원고)]과 [을(피고)]은 위 목적물의 경영을 함에 있어 [갑]을 위탁자로 규정하고 [을]을 전문 위탁 수임 경영인으로 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총괄적 세부적으로 합의한다. 가.

투자에 관한 사항

1. 현재 [갑]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을 12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을]이 위탁운영 참여 목적으로 50,000,000원을 [갑]에게 현금 투자한다.

2. 위 1항의 50,000,000원 투자금액 중 [갑]이 [을]에게 사전협의하여 인정된 미수금액 48,752,165원을 일부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잔금 1,247,835원은 2014. 11. 20. [갑]의 지정된 계좌에 현금 입금하기로 한다.

나. 위탁운영 기간 및 양도/양수(매매)에 관한 사항

1. 위탁운영기간의 설정은 본 계약 합의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한다

(2014. 12. 1. ~ 2015. 11. 31.). 단, [을]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1년 자동연장 운영하기로 한다.

5.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는 위탁기간 종료기일에 대한 익일부터는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을]은 [갑]에게 모든 영업권 및 제반 권리권을 반환함과 아울러 [을]의 위탁운영 권리권 전체는 자동으로 소멸한다.

더불어 [을]이 [갑]에게 위탁운영 투자금으로 입금한 50,000,000원은 위탁운영 종료일에 [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