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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1 2012고단12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3.경 서울 용산구 C에서 디지털저장장치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디지털저장장치 총판업체인 E의 과장도 겸직하면서 E에게 피고인의 판매실적을 과시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디지털 저장장치 등을 비싸게 매입하고, 이를 다시 매입가액의 10-15% 가량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였고, 2009. 12. 2.경부터 2010. 4. 30.경까지 주식회사 D의 자금 중 110,000,000원 상당을 접대비, 무자료 물품구입비 명목 등으로 사용하여 영업손실이 계속되었고,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물건을 판매하여 다른 거래처 등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여 왔다.

1. 2012고단1296 피고인은 2010. 4. 3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금융기관에 약 78,000,000원 상당, 거래처에 약 4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와 같이 영업 손실이 지속되어 피해자 주식회사 애니모드로부터 디지털 저장장치를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그 결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달 내에 결제대금을 줄 테니 디지털 저장장치를 공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31.경 시가 81,966,000원 상당의 디지털저장장치를 공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고단3120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0. 8.경까지 E의 과장으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코다에게 디지털저장장치를 위와 같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주어 피해자와 신뢰관계가 쌓인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현금화하여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9. 2.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