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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00:38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구형: 징역 1년 선고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가중사유: 음주운전의 폐해, 적지 않은 알코올 농도 등 감경사유: 자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