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고정330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용인시 처인구 B 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 주소지에서 처 C를 통하여 2017. 9. 19.부터 2017. 9. 21.까지 용인시 처인구 운 학동에 있는 동원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인지방 병무청 장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통지서 등기 배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