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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486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 17:25 쯤 서울 중랑구 B 아파트 1002 동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 던 피해자 C과 마주치자, 평소 피해 자가 피고인을 놀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6. 12. 21. 당원에 제출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와 피해자의 부 C의 당원 전화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를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