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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3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8. 9.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2014.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5.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7.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0. 11. 서울중앙지방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9고단355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9. 02:48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에서 손님인 피해자 B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Q7 휴대전화 1대 및 그 휴대폰 케이스에 함께 들어 있던 현금 약 7만 원 및 교통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9. 08:3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편의점에서 점원 H카운터 아래쪽으로 고개를 숙인 틈을 타 카운터 위 진열대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 체인지 담배 1갑을 꺼내고, 그곳 주류 진열대에 있던 시가 39,000원 상당의 골든 블루 양주 1명을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3,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9. 10:23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 금은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I가 위 금은방 업주와 이야기하고 있는 틈을 타 입구 쪽 소파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5,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와이드3 휴대폰 1대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