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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5 2015도752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제 1 심판결 이유의 법령의 적용 란 중 각 “ 건설산업 기본법” 을, “ 구...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일괄 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 및 약 정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되,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에 주문과 같은 오기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