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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6고단5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2. 23:35 경 광주 서구 D 건물 내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 분 사이에 혈 중 알콜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 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 8640 판결 등 참조). 한편, 음주 후 혈 중 알콜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 증가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연구나 조사에 의하여 알려 진 바가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어 그 증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차 장소 (F 식당 )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 운전을 하여 2차 장소 (G 주점) 로 옮긴 후 주차장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였고, 그 후 2차 장소에서 또다시 술을 마신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0.108% 는 2차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의 피고인에 대한 호흡 측정 수치인 0.132%에서 2차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신 것으로 경찰이 인정한 술의 양( 피고인 및 그 일행인 H가 함께 마신 맥주 660ml 와 소주 140ml 의 각 1/2 로 계산하여, 피고인이 2차 장소에서 맥주 330ml 와 소주 70ml를 마신 것으로 계산함 )에 대한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수치인 0.024%[= 0.011%( 소주) 0.013%( 맥주) ]를 공제한 수치 (0.108% = 0.132% - 0.024%) 인 사실, 피고인과 H는 2차 장소에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에는 경찰관들의 제지와 감시로 인하여 호흡 측정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술을 마시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