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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불법 담합에 의한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1995 | 부가 | 2020-05-19

[청구번호]

조심 2019중1995 (2020.05.19)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하도급거래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해 청구법인이 불법 담합거래를 은폐하고자 OEM방식의 하도급 거래를 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진정한 거래나 정상거래로 볼 수 없고, 민사법상 인정되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에 따른 거래라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7.1. 개업하여 각종 전선, 전기부품 등을 제조하는 상장법인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조사1국)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OOO지방국세청장(조사1국)은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등은 2012년 제1기,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주식회사와 OOO등이 전선공사 경쟁입찰을 공고하면, 서로 돌아가면서 낙찰받기로 하고 낙찰받은 업체가 나머지 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주어 전선을 납품하기로 담합하여, 청구법인은 어떤 때는 낙찰자로서, 어떤 때는 1차 하수급인으로서, 어떤 때는 2차 하수급인으로서 거래(이하 “쟁점하도급거래”라 한다)에 참여하고 그에 맞추어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하였음을 확인한 후 처분청에 청구법인에 대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2년 제1기,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하도급거래시 “끼워넣기” 방식을 통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등을 계산하여 2019.2.12.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및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고,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환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하도급거래는 정상거래이므로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자’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판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수단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이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이유로 거래 당사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거래당사자들이 쟁점하도급거래를 통해 재화를 공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맞게 거래가 이행(전차선 및 조가선 등의 공급 및 대금 지급 등)된 이상 「부가가치세법」의 관점에서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의 공급’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쟁점하도급거래에서 중간거래업체는 비록 물량 전부를 생산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낙찰자에 대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정해진 물량을 납품할 의무를 부담하고, 낙찰자에게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였으며, 최종거래업체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 또한 부담하였으므로 거래의 실질을 부인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

(나) 쟁점하도급거래에서 전선실물이 중간거래업체를 거치지 않고 최종 거래업체에게 바로 인도되었다고 해서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민사법상 인도의 방법으로는 직접인도 외에도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등 반드시 현실적인 실물의 인도가 없더라도 다양한 방식이 인정되고, 민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조세법의 영역에서 이러한 방식은 인정되는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도 직접 인도가 이루어져야만 재화가 공급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물품이 중간거래업체를 거치지 않고 최종거래업체로부터 낙찰자에게 바로 인도됨으로써 거래당사자들은 경제적으로 운송비와 보관비를 절감할 수 있고, 실제로 유통업계에서는 동일한 이유에서 중간단계를 건너뛴 인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쟁점하도급거래도 ‘발주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존재할 뿐 반드시 각 거래당사자의 사업장을 거쳐 인도하도록 하는 약정이 없으므로, 중간거래업체를 거치지 않고 물품이 인도되더라도 이는 「민법」이 인정하는 적법한 인도방식이다(쟁점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각 중간 거래업체의 발주를 거치고 이들 업체 역시 하자보증 의무를 부담한다).

(다) 쟁점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OOO형사사건에서 모두 정상거래로 보아 무혐의 불기소되었다.

(2) 쟁점하도급거래에는 어떠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도 없었을 뿐 아니라, 설령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한 적이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대법원은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해도 거래상대방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납부하는 등으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설령 쟁점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청구법인을 포함한 거래당사자들은 당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전부 지급 또는 수취하였고,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에 대해서 모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없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불법 담합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가공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질을 갖춘 거래로서 명목상의 거래가 아니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장의 OOO대한 통합조사시 거래당사자인 OOO쟁점하도급거래가 담합의 대가를 받기 위헤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조사 당시 OOO제출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명세서를 보면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임이 확인되며, 이러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OOO지방국세청장의 OOO대한 통합조사시에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OEM 방식으로 순차적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나, OOO회계프로그램 OOO운송경로를 보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상대방에게 제품을 운송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낙찰자)에게 직접 제품을 운송하고 있어 중간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공개입찰 시장에서 전선제조업체와 상호경쟁 및 협력해야 함에도 자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변칙적으로 위장·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담합 입찰하여 낙찰을 받거나 들러리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하도급거래와 관련한 발주서, 입출금명세서, 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쟁점하도급거래가 하자보증 책임을 지는 OEM 방식의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당시 기록 및 심문조서, OOO지방국세청장의 OOO대한 법인통합조사와 OOO지방국세청장의 OOO대한 법인통합조사의 기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하도급거래는 불법 담합사실을 은폐하고 반사회적 비용인 담합 수수료를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기 위해 OEM방식의 거래로 위장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총액으로 수수한 결과이지 실지 거래로 인한 것이 아니다.

(다) 청구법인은 운반비 절약 등 경제적 합리성을 이유로 중간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생산자로부터 낙찰자로 바로 인도되었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불법 담합행위에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낙찰을 받은 경우 불법 담합행위에 참여한 경쟁업체들에게 담합수수료를 지급 또는 지급받을 목적으로, 실제 생산․납품자 및 중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자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을 뿐 각 거래 단계에서 책임과 위험을 부담한 것도 없고, 거래 단계의 주체로서 이익을 실현한 것도 아니다.

(2) 쟁점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의 탈루가 이루어졌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하도급거래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 영역에서 포탈된 조세가 없으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담합수수료만을 수취하여 수수료 수익으로 계상하면 될 것을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거래처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하고, 자신은 수입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그 결과 수입금액을 기초로 하여 손금한도가 계산되는 접대비의 한도를 과다하게 계상하는 등 법인세를 탈루하였으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불법 담합수수료 지급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불법 담합에 의한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중략)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이 OOO대한 법인통합조사시 작성한 상무 전**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OOO제출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거래명세서를 보면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포함되어 있다.

(2) OOO지방국세청장이 OOO대한 법인통합조사시 작성한 회계팀장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OOO회계책임자가 위의 OOO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이러한 거래질서 위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행위 조사시 OOO청구법인의 관련자 진술조서에서도 아래와 같이 상술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쟁점하도급거래시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쟁점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들이 독립된 법적․경제적 주체이고, 당사자 사이에 재화의 공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계약이 모두 정상적으로 이행되었고, 중간거래업체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등 거래당사자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므로 위 거래에는「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하도급거래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해 청구법인이 불법 담합거래를 은폐하고자 OEM방식의 하도급 거래를 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진정한 거래나 정상거래로 볼 수 없고, 민사법상 인정되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에 따른 거래라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접대비 등에 따른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 외에 거래상대방에게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게 하고, 담합수수료를 손금처리하여 법인세를 포탈하게 하였는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