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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533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1. 피고인 A의 2014년 ~ 2015년 범행 피고인은 2014. 9. 경 골프장에 캐디로 근무하기 위해 입사를 준비하던 중, 골프장에서는 연령제한을 두고 있어 자신이 불합격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2009년 봄 경 미리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10년 연하인 지인 D의 운전 면허증을 이용하여 D의 남편 E의 주민등록 표 등본을 임의로 발급 받아 준비해 두었다가 입사 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민 등록법위반 주민등록 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2014. 9.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5. 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면사무소에서, D의 남편 E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D의 운전 면허증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E이 세대주, D가 배우자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 표 등본 1 장을 교부 받았다.

2) 2015. 1.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8. 경 위 G 면사무소에서, D의 남편 E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이 세대주, D가 배우자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 표 등본 4 장을 교부 받았다.

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용인시 수지구 H, B 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원서 성 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I”, 가족 사항란에 “ 남편 E, 29세, 대구 대학교, J, 중사” 등으로 D 의 인적 사항, 가족관계를 입력한 뒤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1. 16. 경 여주시 K에 있는 ‘L 골프장 ’에서 그 위조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