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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노388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유통업을 영위하면서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거래처 미수금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 자재 마트를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양형 부당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의 배상명령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배상 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8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배상 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