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1 2017고단24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23:50 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가 운영하는 ‘D 주점 ’에 손님으로 가 술을 마시다가, 그 곳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변기에 대변을 묻히고 그냥 나가는 것을 피해 자가 닦고 가라고 하면서 제지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면서 머리를 바닥에 수차례 부딪히게 하고, 몸통 부위를 발로 수차례 밟는 등 피해자를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3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