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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6.07 2016가단120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 E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망 E의 배우자인 B가 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망 E의 상속인인 B가 주채무자 내지 연대보증인으로서 3,500만 원을, 다른 상속인인 피고 C, D이 주채무자로서 B와 연대하여 1,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위 대여금의 증거로 갑 1호증 차용증서를 제출하였고, 위 차용증서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대여, 연대보증의 내용의 기재되어 있으나, 갑 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차용증서가 망 E, B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등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대여,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