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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2 2017나51839

자재임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3면 11행 이하의 2의 가.

항 (2)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피고는 이 사건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거래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금정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6호증의 1,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당시 피고에게 자재임대료 청구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메일로 발송한 사실, 피고가 이를 수신하고서도 원고의 이 사건 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자재임대료 청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2. 5.경 원고가 피고 사무실 및 공사 현장에 찾아왔기에 피고의 대표이사 F와 F의 처로서 경리 등 업무를 처리한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취소 및 건설자재 수거를 요구하였고, 원고가 그렇게 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3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받는 자는 이를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는데, 피고는 두 번에 걸쳐 발행된 이 사건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