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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1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과 B은 2013. 1. 27. 18:00 경 창원시 의 창구 C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숙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과 B은 2013. 1. 29. 20:30 경 창원시 의 창구 C 빌딩 3 층에 있는 F 학원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로 들어간 후, B은 망을 보면서 그곳에 있는 책상서랍을 열고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고, 피고인은 책상 옆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불상 노트북 1대, 디지털 카메라 1대, 외장 하드 1대, 통장과 인감도 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진술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19 조( 공동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