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6 2020고단1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02:18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역 주변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남해제2지선 고속도로 하행(김해방향) 16.1km 부근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 음주단속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