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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노9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40 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1 심에서 이 사건 특수 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마약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컵, 나무 의자를 피해자에게 내리쳐 피해자가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다발 늑골 골절을 가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로 징역형으로 1회, 벌금형으로 2회, 대마 관리법 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서 양형 사유에 참작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