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0. 4. 13. 고등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5. 31. 육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2012. 9. 12. 22:3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12.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효문동에 있는 아성가스 앞 도로를 효문사거리 방면에서 현대자동차 정문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116,8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012. 9. 12. 22:40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40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파출소 앞 도로를 효문동 방면에서 염포동 방면으로 도주하던 중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 (32세) 운전의 G 시내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F 및 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H(23세), 같은 I(39세), 같은 J(여, 27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