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01.22 2014구합1436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이하 ‘에티오피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7. 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2. 7. 2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15.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6.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0. 9.경 에티오피아 정부로부터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규정된 ‘Ginbot 7’(이하 ‘진봇’이라고 한다

)의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Promotor의 직책을 맡아 진봇이 주관하는 모임에 참여하거나 회원모집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진봇 내 셀(Cell)의 구성원으로 셀 모임도 하였다. 2) 원고는 2011. 12. 29. 원고가 진봇 소속으로 대학교 내에서 진봇에 관한 선전을 한다는 이유로 에티오피아 정부 소속 사람들로부터 체포되어 경찰서에 끌려 가 그곳에서 2012. 6. 1.까지 약 6개월간 구금당하였다.

3 원고의 어머니가 경찰서장에게 뇌물을 줘서 원고가 2012. 6. 1. 석방되었고, 이후 원고는 외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Peace Young Camp'에 초청되었는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