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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22 2019가단7515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03,645원과 이에 대한 201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