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11.17 2020가단104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인 망 D은 1988. 8. 18. 경북 울진군 C 전 9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88. 11. 8.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11.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제1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가 1990. 7. 2. 이를 말소하였다.

다. E은 1990. 7. 2.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6. 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제2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가 1998. 6. 22. 이를 말소하였다. 라.

망 D은 1998. 9. 17. 사망하였고, 피고는 1999. 4.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1 원고는 2005. 7. 14. '1998. 5.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05. 8. 4. 이를 인용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카단7479). 2) 피고는 2020. 2. 4. 원고가 위 가처분결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이 지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결정의 취소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0. 4. 24.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카단21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88. 11. 7.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000,000원에 매수하고 이를 지급한 후 제1 가등기를 마쳤다가, E이 1990. 6.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싶다고 하여 제1 가등기를 말소하고 E 명의의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