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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6고정238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09. 16. 20:10 경 부산 서구 F 지하 1 층에 있는 G 오락실 내에서 " 해적 왕" 이라는 게임을 하던 중 돈을 많이 잃은 상태에서 " 멀리 있는 기계는 나오네!

" 라며 고함을 지르자 위 오락실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B이 고함을 지르지 말라고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죄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전항과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측 흉부, 경부, 우측 수 관절 등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등, B), 수사보고( 사진 첨부)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진단서, A) O 피고인 C은 피해자 A과 피고인 B 간의 싸움을 말리기 위한 행동을 하였을 뿐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행위로서 위법성도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A의 증언 등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두고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