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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1 2018고정1198

존속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4 세) 과 부자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13:00 경 인천 서구 C 빌라 뒷밭에서 피해자의 동거 녀로부터 개새끼라는 욕설을 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일하고 있던 밭으로 찾아가 널어놓은 고추와 물통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나무로 된 몽둥이를 피해자에게 던지며 “ 밭을 모두 불태워 버린다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