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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30 2018가단108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07,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6. 1.부터 2018. 9. 3.까지 비철금속 등을 납품하였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납품대금 잔액이 30,307,215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납품대금 잔액 30,507,21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