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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0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2630호의 증 제1, 2호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6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3. 30. 야간 무렵에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한자명: D)의 주거지에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함께 5만 원씩 부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5. 11. 야간 무렵에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역 부근의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현금 합계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9. 야간 무렵에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역 3번 출구 부근의 노상에서, I(한자명: J)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K(한자명: L), C와 함께 2019. 3. 30. 03: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물병에 필로폰 약 0.5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K,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K, C와 함께 2019. 5. 11. 23:54경 서울 구로구 M모텔에서,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물병에 필로폰 약 0.2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K,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N과 함께 2019. 7. 20. 00:30경 서울 구로구 O모텔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1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