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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10.16 2017가합580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1. 19. 자본금을 3억 원(1주의 금액 10,000원, 보통주 30,000주)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2015. 2.경까지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피고의 총 주식 30,000주 중 14,700(49%)주는 C이, 나머지 15,300주(51%)는 D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2015. 3. 26.자로 C이 보유하고 있는 피고 주식 14,700주를 1주당 10,000원에 E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짜로 D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의 주식 15,300주를 1주당 10,000원에 F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2016. 1. 13.자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2016. 1. 14. 신주 20,000주를 발행하여 이를 G에게 전부 배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7. 4. 13. 신주 83,000주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2016. 1. 13.자 임시주주총회 당시 피고의 주식은, 형식상으로는 F이 15,300주를, E가 14,700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H이 F, E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므로, H이 피고 발행주식의 100% 소유자였다.

그럼에도 H에게 어떠한 통지도 없이 F과 E가 주주로 신주발행 결의를 하고 신주발행이 이루어졌는바, 위 2016. 1. 14.자 신주발행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이고, H은 여전히 피고의 유일한 주주였다.

원고는 2016. 3. 25. H으로부터 피고의 주식 15,300주를 양도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2017. 4. 13. 주주인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다시 신주를 발행하였는바, 이는 상법과 정관이 보장하고 있는 원고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고의 주식가치를 심각하게 하락시키고 피고에 대한 지배권을 현저히 하락시켜 무효이다.

3. 피고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