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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08 2016고단1759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한국 소아마비협회 산하 중증장애인물품 생산 ㆍ 설비업체인 F의 대표, 피고인 C은 대전 서구 G에 있는 조명기구 취급업체인 H의 대표, 피고인 B는 군산시 I에 있는 조명기구 취급업체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고, K은 L 공단( 이하 ‘ 공단’ 이라 함) 건설사업 팀 과장으로 재직하며, 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 시설물의 전기 ㆍ 통신 ㆍ 소방분야를 관리하고, 시설공사와 관련된 공사업체, 물품 납품업체 등을 선정하는 공사 감독관으로서 국민 체육 진흥법 제 36조 제 3 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3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14. 7. 4. 경 뇌물 공여 피고인은 2014. 6. 1. 경 위 K이 공단에서 발주한 ‘M 방송설비 공사 ’에 관하여 F가 공사금액 39,777,550원으로 공단과 수의 계약을 체결하게 해주자, 2014. 7. 4. 경 공단 본사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F 직원 N을 통해 사례금 명목으로 K에게 현금 2,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다.

나. 2014. 9. 30. 경 뇌물 공여 피고인은 2014. 9. 30. 경 공단 본사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위 N을 통해 위 K에게 공단에서 발주할 예정인 ‘O 공사 중 CCTV, 구내방송, 출입통제시스템 설치공사 ’를 F가 수주할 수 있게 힘써 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3,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2. 22. 경 위 K이 공단에서 발주한 ‘M 조명기구 공사 ’에 관하여 H이 조명기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 31,217,670원으로 공단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해주자, 2013. 2. 26. 경 사례금 명목으로 위 K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