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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3 2015고단310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08. 1. 12:30 경 안산시 상록 구 안산시 상록 구 석호로 95. 앞길에서부터 용인시 포 곡읍을 경유하여 안산시 상록 구 석호로 95.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8. 1. 12: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안산시 상록 구 C 앞 도로를 수인 산업도로 방면에서 상록 수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고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진로를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방향지시 등을 켜거나 수신호를 보낸 후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다가오는 다른 차량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다가 마침 1 차로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투 싼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휀 다 부위를 위 화물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720,000원이 들도록 위 투 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