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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가합5005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6,143,644원 및 그 중 241,878,102원에 대하여는 2017. 10....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원고는 2016. 10. 7. 피고 A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약정체결일 보증금액 보증기간 대출은행 1 2016. 10. 7. 5억 1,000만 원 2016. 10. 7. ~ 2017. 10. 2. 중소기업은행 2 2016. 10. 7. 2억 4,000만 원 2016. 10. 7. ~ 2017. 10. 2. 신한은행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그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권리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 주식회사에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 주식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여신기간만료일을 2017. 10. 2.로 정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6억 원, 신한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원고의 대위변제 등 피고 A 주식회사는 2017. 9.경부터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였고, 위 각 대출금의 여신기간만료일이 되었음에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7. 10. 30. 신한은행에 241,878,102원(= 원금 2억 4,000만 원 이자 1,878,102원), 2017. 11. 13. 중소기업은행에 513,610,003원(= 원금 510,000,000원 이자 3,610,00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