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3058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314,598원 및 그중 77,222,142원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2018.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